출산축하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(출산가방, 방수요, 속싸개 등)
- 지원 대상
- ○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(출산가방, 방수요, 속싸개 등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629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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