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- 자치법규
-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