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신과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과 경제적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○ 신청기간 : 임신 8개월(30주 이상)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축하용품 +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+생애첫도장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산부수첩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- 문의
- 박시현/063-540-1321||모자보건실/063-540-1323||임산부불편신고센터/063-540-4556
- 자치법규
-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||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(제5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