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지원
- 한 줄
- -출산축하용품 지원(1회 150,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)
- 목적
- ○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축하용품지원 -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(150,000원 상당)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축하용품지원 -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(150,000원 상당) - 출산축하세트 : 전동 콧물 흡인기, 속싸개, 손목 보호대, 온습도계, 방수요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신분증 2. 주민등록 등본
- 문의
-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/063-640-3150
- 자치법규
-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(제10조, 제4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