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신부 또는 신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육아용품 지원(10만원 상당) ○ 지원시기 : 임신후기(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) ~ 출생 후 3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필수 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 - 임신확인서(또는 산모수첩) ○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- 주민등록등본 ※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- 문의
- 보건행정과/061-380-3976
- 법령
- 모자보건법
- 자치법규
-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(제6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