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 용품 지원
- 한 줄
-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○ 지원내용 : 출산축하용품 지원 - 육아관련 용품 - 소고기 및 산모미역(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, 택배배송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: 주민등록등본(산모, 신생아 거주지 확인)
- 문의
- 건강증진팀/063-290-318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- 자치법규
-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