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/모기준)
- 문의
-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- 자치법규
-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||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