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- 목적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(바우처)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출생전) 산모수첩 및 신분증 출생후) 출생증명서(등본상 확인 불가시)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다를 경우, 다문화 가정일 경우)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휴직시), 급여명세서(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)
- 문의
- 출생보건과/061-797-4757||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||모자보건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