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- 지원 대상
- ○대상: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온라인 신청 -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 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 ○ 방문 신청 - 필수 : 신분증,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63
- 자치법규
-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