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중수도)
- 한 줄
-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
- 지원 대상
- ○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,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- 중수도 100분의 20 - 재이용수 100분의 50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환경사업소/054-339-7562
- 자치법규
-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7조)||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