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목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, 국가유공자,중증장애인,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- 지원 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 한부모가족: 월 4,000원 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2
- 자치법규
-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