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수급자)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환경사업소/054-339-7562
- 자치법규
-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7조)||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