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- 한 줄
-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감면(2,660원)
- 목적
-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
-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세대
- 지원 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(2,660원) 감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수급자 증명서
- 문의
- 상하수도과/042-840-3464
- 자치법규
-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3조의3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