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모범업소)
- 한 줄
-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
- 지원 내용
- ○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환경사업소/054-339-7562
- 자치법규
-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7조)||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