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지원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착한가게,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5880원 감면 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 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수도행정과/041-537-3564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