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
- 한 줄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활동지원사업(국) 또는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(도)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창원시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대상자 중 활동지원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시비로 추가급여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19. 7월부터 신규대상자 미지원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552253633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