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목적
-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- 지원 내용
- 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영지원부/051-669-4231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