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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생활안정

한 줄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지원 내용
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 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수도과/063-454-5363
자치법규
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(제37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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