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- 지원 대상
- 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