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- 한 줄
-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- 지원 대상
- 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- 지원 내용
- 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수급자 증명서
- 문의
- 수도사업소/043-641-4890
- 자치법규
-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