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.의료급여수급자, 다자녀가구, 한부모가족,심한장애인,국가보훈대장자,독립유공자, 병역명문가
- 지원 내용
-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(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달 10일까지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상수도사업소/043-850-3732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