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(마포구추가지원)
- 한 줄
- 최중증 독거, 취약가구 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
- 목적
- 신체적․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최중증 독거, 취약가구 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- 지원 내용
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, 취약가구 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o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신청서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31538873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