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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서울특별시 양천구보호, 돌봄

한 줄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지원 대상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, 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, 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, 자폐성 장애인 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와상,사지마비 장애인 :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: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
문의
통합돌봄과/02-2620-4689
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제12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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