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- 한 줄
-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, 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지적, 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00점 이상 성인(만19세 이상) 지적, 자폐성장애인 ○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, 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80점 이상 아동(만6세이상~만19세미만) 등록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통합돌봄과/02-2620-4689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