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[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,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(선순위자 1명)
- 지원 내용
-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.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4. 사망확인서(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 5. 예금통장(계좌번호) 사본 1부.
- 문의
- 중구청 복지정책과/051-600-4311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