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-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-참전유공자증 사본 -신청인 통장사본 -신청인 신분증사본 -가족관계등록부(혹은 제적등본)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3-871-3315
-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||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