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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생활안정30만원

한 줄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30만원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,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 3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
문의
복지정책과/032-880-4266
자치법규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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