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목적
-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, 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
- 지원 내용
- ○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, 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(1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)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(사망일자 확인)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51-7016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