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한 줄
-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
- 목적
-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○ 내용 :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돌봄과/042-611-2927
-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