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목적
-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.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, 그 가족
- 지원 내용
- ○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서, 사망진단서, 장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1-746-5345
- 자치법규
-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