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목적
-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4
- 자치법규
-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