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목적
-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
- 지원 대상
-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)
- 지원 내용
-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4.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380-3303
- 법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