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(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)
- 지원 내용
- ○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. 통장사본 1부
- 문의
- 보훈지원팀/054-270-3053
- 자치법규
-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