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중 신청 1인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30만원 일시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730-6022
- 자치법규
-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