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1-550-4315
- 자치법규
-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