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한 줄
- 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 ,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- 지원 내용
- 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"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확인서 등)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17494315
-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