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의 보호,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- 지원 내용
-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(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)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1-2608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