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을 보호,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,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호대상아동을 위탁 보호, 양육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(1인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- 법령
-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, 제1항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, 제3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