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- 목적
- 사회적 양육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7세 미만 30만원 - 7세 ~ 12세 미만 40만원 - 13세 이상 50만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1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