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(지자체별 금액 상이) - 7세 미만 : 300천원 - 7세 이상 : 400천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, 욕구조사표,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,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
- 문의
- 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