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
- 지원 내용
- 양육보조금 지원 * 만7세미만 5명*300천원*12개월=18,000천원 * 만13세미만 15명*400천원*12개월=72,000천원 * 만13세이상 85명*500천원*12개월=510,000천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 -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(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가정위탁보호확인서
- 문의
- 아동보육과/033-640-5743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