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(요보호아동)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(일반가정, 대리양육, 친인척 위탁)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신청절차 없음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/041-530-6535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의2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