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육지원/033-450-5293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4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