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한 줄
-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 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5-2515
- 법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