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관내 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등록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엽산제 지원 :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○ 철분제 지원 :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※ 다태아 임산부(하루 60mg~100mg 철분섭취 필요)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(산모수첩)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3-668-3133||건강증진과/053-668-3133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