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
- 목적
-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유산균제,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, 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
- 지원 대상
- ○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○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- 문의
- 보건소/033-670-1721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