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오산시 등록 임산부 ○ 오산시 신혼(예비)부부 :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임신 전, 임신초기 ~ 임신 12주 : 엽산제 지원 ○ 임신 20주 ~ 출산 후 2개월 : 철분제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임신확인서(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,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) ○ 신분증(본인확인용)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8036-6620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