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원
- 한 줄
- 임신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종합 영양제 등 지원
- 목적
-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
- 지원 대상
- ○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영양제(철분제 외 2종) 지급 -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-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-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-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6||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639-6295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