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영양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 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 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, 60일 이내의 출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 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 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, 출산부 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관리과/063-454-5858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