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- 한 줄
-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 ○ 지원 내용 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- 문의
- 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7||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4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